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투자이민에 관해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18:02
Views
4156
투자이민에 관해

1. (오늘 Topic) 네, 오늘은 투자이민에 관해 말씀드려 볼까합니다. E-2 에 대해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투자이민에 대해선 잘 모르시거나 E-2 를 투자이민으로 혼동하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신것 같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2. (투자이민이란) 투자이민이란 말그대로 미국에 상당금액을 투자를 해 영주권을 받는 취업이민을 뜻 합니다. 말하자면 투자이민은 취업이민5 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5순위는 문호가 막혀있질 않기때문에 취업이민 3순위 처럼 영주권을 신청하기위해 영주권 신청할 순서를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3. (투자이민 자격조건) 우선 투자이민을 하시려면 미국에 $50 만불 또는 $100 만불의 투자를 하셔야 하고 10 명의 고용창출을 하셔야합니다. $50 만불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실 경우는 지정된 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s) 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정된 지역이란 실업률이 미국전체의 평균 실업률의 150%가 되는 지역이나 지방/시골 지역으로 미국정부에서 지정된 지역이어야 합니다.

4. (요즘 많이 들리는 50만불 투자로 10명을 고용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건?) 네, 최근에 미국과 한국에서 투자 이민 설명회가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중의 설명회에서 나온 것이 소위특정지역에 간접 투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금액을 어떤 업체에게 주기만 하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투자해 주고, 그 이자로 모든 것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고용도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 이민을 통해서 받은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한 임시/조건부 영주권인데, 2년 후에 수속업체가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시켜 준다는 보장은 할수 없을겁니다. 그리고 물론 일이 잘못되도 투자금에 대한 책임도 절대 지질 않습니다. 근래에 미 이민국에서는 이같은 방법으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정식영주권의 발급신청을 기각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미 정식영주권이 발급된 사람들의 영주권 자격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간접투자 이민은 한번 더 생각하고 하시는게 현명다고 판단됩니다.

5. (투자 이민의 경우 임시 영주권 받나?) 네, 그렇습니다. 임시/조건부 영주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투자를 빙자해 이민 오려는 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목적입니다. 임시/조건부 영주권은 2년 짜리를 받게 되고 임시 영주권에 나온 말료일자 90일전에 영구 영주권으로 교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투자된상태와 10명의 고용 사실을 증명하면 정식 영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E-2 와의 차이점) 우선 E-2는 비이민신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이민과는 틀리게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선 E-2 로의 미국내 신분변경일 경우 $10 만불미만 투자로도 가능한데 투자이민은 하시려면 말씀드린데로 적어도 $50 만불 또는 $100만불은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창출 역시 E-2 는 2명만 하면 되지만 투자이민은 10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E-2 일 경우는 꼭 Fulltime고용만이 된다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 이민의 경우는 꼭 적어도 10명의 Fulltime 고용을 적어도 2년 동안은 줘야만 합니다.

7. (E-2 와의 연관성) 꼭 E-2 와 투자이민과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순 없습니다. 하지만 E-2 를 유지하시며 투자이민을 진행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 미국에 체류를 하시며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투자이민의 첫번째 단계인 이민청인서가 이민국에 계류돼 있는동안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셔야합니다. 이경우 미국에 투자를 한 사업체를 통해 우선 E-2 라는 비이민 신분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취업이민을 같은 투자 사업체를 통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8. (투자이민의 견해) 많은 한인분들이 투자이민을 고려해 보시는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려를 해본 후 투자이민을 진행시키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인게 현실입니다. 가장큰 3가지 이유는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50만불 투자일 경우 영구 영주권을 못받을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과 10명의 fulltime 직원에게 적어도 2 년 동안 월급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투자금액을 돌려 받을수 없다는 크게 이 세가지 위험성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투자금액만이 있어서는 투자이민을 진행시키기 힘듭니다. 미국의 투자업체 외에 본국에 또 다른 생활비 조달의 Source가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은행 잔고증명, 사업자등록증, 지난 3년간 소득세 및 갑근세 납부증명서, 주식투자 관계 서류, 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사실 요즘같이 경기가 심각하게 안좋은 상황에서 Fulltime 직원 10명에게 인금을 적어도 2 년동안 지불을 해야되는 현실성도 잘 고려해보시고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도움이 될수있을것 같습니다.

방송일 : 2008년 7월 21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9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