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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변호사 칼럼

STEM OPT (유학생 현장실습법안) 법안에 대해서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16:38
Views
4330
STEM OPT (유학생 현장실습법안) 법안에 대해서

1. (새 법안 줄거리는?) 4월 8 일 국토안보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OPT 연장관련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현장취업실습) 규정에 의하면, 과학, 공학, 기술, 수학 등 특정분야 전공 (졸업) 유학생들 중 전공학위와 직접적 관련 업종으로 E-Verify Program 이라는데 가입이 돼있는 고용주 스판서를 통해 취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 12 개월 밖에 가질수 없는 OPT 기간을 2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STEM OPT Extension 이라고 말하고 STEM 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or Mathematics 를 뜻합니다.

2. (새로운 법안의 확대법안으로 나온 규정은?) 그 후 미연방이민국은 Cap Gap Provision 이라는 규정을 4월 18일 이메일로 발표해 OPT 를 갖고 H-1B (전문직 취업비자) 를 신청한 유학생들은 취업을 시작하는 10월 1일 까지 체류기간에 공백이 있어도 별도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 신분이 유지가 된다고 규정화 시켰습니다.

3. (E-Verify Program 이란) 이민국에서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과 같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인력을 고용할때 일을 하시려는 분들의 신분자격과 소셜번호를 verify 할수 있는 가장좋은 source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I-9 이라는 이민국 양식에 나와 있는 직원 신상정보를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과 국토안보부에 입력돼 있는 정보와 비교를 해 직원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자인지를 전자로 verify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4. (STEM OPT Extension 을 하기 위한 절차는?) 우선 유학생분들은 I-765 라는 이민국 work permit 신청서류 양식을 작성해 증빙서류와 신청비를 첨부해 이민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신청을하신 유학생분들은 이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돼 있는기간 동안 지속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5. (새로운 법안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은?) 하지만 이 법안은 OPT 를 받은 유학생들이 취업을 전공학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 일정기간 안에 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 체류신분을 잃고 불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최고 미 취업기간은?)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OPT 를 받으신 분은 maximum 90 일 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4 월 18 일 이메일로 발표된 Cap Gap Provision 이란걸 통해 OPT 연장을 받으신 분도 똑같이 90일 동안은 직장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STEM OPT 로 17개월의 연장을 받으신 분은 추가로 30 일이 더 있습니다. 총 120 일 동안은 취업을 안해도 됩니다.

7. (미취업기간 카운트 되는날짜?) maximum 미취업 허용기간은 2008년 4월 8일 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OPT로 있던 유학생분들 중 4월 8일 이전에 미취업으로 있었던 기간은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8. (어떤기간이 미취업기간으로 카운트되나?) OPT 카드에 나왔있는 유효기간내 어떤 날이건 미취업으로 있었던 날들은 모두 카운트가 됩니다. 딱 한가지 예외가 있다면 현재 취업된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일을 시작하는 날까지의 미취업 기간 중 최고 10일 동안은 미취업기간으로계산되지 않습니다.

9. (미국을 떠나 해외여행을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미취업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하신 기간은 미취업기간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하지만 취업기간 내에 고용주의 허락으로 해외 여행을 하시거나 업무상 해외여행을 한 기간은 미취업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10. (STEM OPT 연장 유학생에게 허락된 취업은?) 우선 유학생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0 시간을 E-Verify program 에 가입한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합니다. STEM 유학생분들은 전공학위관련 업종으로라면 다른 여러군데E-Verify program 에 가입한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할수도있습니다. 유학생분들이 volunteer 로 일을 하는건 허락이 되지만 취업기간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11. (유학생들이 어떻게 전공과목 관련 업종에서 일을 했다는걸 증명할 수있나?) 유학생분들은 일을 하신 직종이 전공과목 관련업종이라는 증거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어느 기간 동안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어떤 직종으로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고용회사의 supervisor나 manager의 연락처를 꼭 문서화시켜 놓으시길 권장합니다. 만일 직종이 전공과목 관련 업종이라는게 확실치 않을 경우 꼭 고용주측의 supervisor 나 manager 이 서명한 편지를 받아두시고 편지내용은 유학생분의 업무내용과 유학생분의 전공학위 공부와 관련이 있다는내용을 설명해 놔야 합니다.

12. (한인 유학생분들께 미치는 영향은?) 우선 전공학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 취업을 한다는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한인 운영 고용업체들이 E-Very program 에 가입이 되있지 않기때문에 해당법안의 자격조건을 갖춘 고용주를 찾는것도 쉽지는 않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많은 유학생들이 불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보다는 안좋은 점이 더 많아 졌다고 볼수가 있겠죠.

방송일 : 2008년 6월 22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