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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변호사 칼럼

2008 년 한해동안의 있었던 이민 이슈-1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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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한해동안의 있었던 이민 이슈-1

1. 오늘은 2008 년도 한해를 마치며 올 2008 년도 동안 있었던 Hot 이민 Issue 와 새로나온 이민법안과 변경된 이민법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고 또 앞으로 2009 년도에는 어떻게 이민정착을 할것인지를 짚어 보면서 2009 년도에 새로 나오거나 큰 이슈가 될만한 이민법안들도 한번 예측해보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아무래도 분량이 많다 보니 1 부와 2부로 나눠 다뤄야 할것 같습니다. 한해를 돌아 보면서 많은 한인분들께 큰 영향을 주었던 이민역사를 짚어보며 변화되어 가는 한인이민 역사를 느껴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한마디로 말하자면 2008 년도 이민 현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2008 년도는 한인들의 미국이민정착이 어려워진 한해라고 말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현제 2008년 12월까지도 이민국 심사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강화된 법안들이 나온 한해 이기도 합니다. 경기가 나쁜데다 원화 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많은 한인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투자관련 신분을 못받았던 한해 였기도 했습니다. 기대하던 사면 법안은 하나도 통과가 된게 없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점이 있었다면 무비자가 시행이 됬다는것과 올해 새로 민주당 출신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뽑혔으니 내년에 이민 사면법안이 나올까 그리고 이민강화가 풀리지는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기회가 왔다는것 같습니다.

3. (크게 집어봐야하는 이슈들은 무었일까요?)

2008 년도 사이 있었던 이민흐름중 집어보고 이해해야 하는 분야는 취업이민 신청 첫번째 단계인 노동허가서 승인 중단상황, 종교비자/이민 강화 법안,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시 추가서류 요청 문제로 인한 시간지체, 새로나온 시민권 시험문제 현황, 종교비자 나 종교이민을 을 다른 방법으로 돌리는 현황, H-1B Quota 문제점과 H-1B강화규정 문제, 범죄기록 심사 강화 문제, 불경기와 환률 문제로 인한 E-2 감소 현황과 E-2 심사 강화 추세, OPT STEM 법안, 그리고 무비자 시행 이슈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4. (노동허가서 승인 중단상황건)

네, 저네 말씀 드렸다시피 지난 6월 1일 이전에는 Chicago 와 Atlanta 두곳으로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접수시켜 왔으나 올해 6월1일부터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Atlanta 로 한곳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됐습니다. 올해 6월달부터 Atlanta 로 노동허가서가 신청된 이후로는 아직까지도 노동허가서가 하나도 승인이 나지 않고있는게 현 상황입니다.
원래는 노동허가 접수처를 한곳으로 통일을 한 이유는 좀 더 효율적으로 노동허가 신청서를 처리하려는 목적이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허가서 승인만 지체되는게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불과 올해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노동허가 신청서를 노동청에 접수를 시키고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는데 까지 약 3 일에서 오래 걸려야 대부분 한,두달 안에 승인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노동허가서 승인이 중단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걸로 판단 됩니다. 현 상태에서는 내년 초에나 승인 되기 시작하지 안을까 하고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는상황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처음부터 노동허가서 신청시 고용주 스판서가 지불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취업이민 신청직종에 신청자 분이 해당자격 조건에 맞는다면 노동허가서 승인은 꼭 되긴 된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승인될게 거부가 된다거나 할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침착히 기다리시면 새해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5.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시 추가서류 요청 문제)

네, 올해들어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을 이민국에 했었을때 이미 보낸 서류를 또 다시 보내라는 보충자료 요청이 있을 뿐만 아니라 work permit 과 영주권을 받는데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일도 계속 생겨 많은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시 보충자료 요청은 모든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시에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서류 중 I-864 라는 재정보증서가 있습니다. 이 재정보증서의 보충서류로 초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세금보고서와 세금보고와 관련된 서류들을 함께 영주권 신청서에 첨부해 이민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민국에선 세금관련 서류들을 보내라는 보충자료 요청이 들어옵니다. 어떤때는 Certified 된 세금보고서를 보내라고 요청이 옵니다. 항상 보내던데로 또 보내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저희는 시간을 끌지 않고 곧바로 이민국에 요청 서류를 보냅니다.하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영주권 받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도 더 지체가 되고 무엇보다 work permit안을 빨리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상황들이 많이 옵니다. Work permit 은 원래 신청 후 90 일 안에 이슈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보충자료 요청을 이민국에서 쓸데없이 해놓고 보충자료 요청을 이민국에서 받고 나서 90일 안에 work permit 을 이슈해준다고 규정을 해놓고 work permit 을 나중에야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꼭 이런 보충자료 요청이 온다고 말할 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경우는 이민국에서 시간을 끌기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니 사실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해당자 분들께서는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걸 아시고 답답하시더라도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시 원래 요즘 work permit 받는데나 영주권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란걸 인식하시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게 아무래도 건강에도 좋을실것 같습니다. 2009 년도에는 이러한 보충자료 요청 상황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6. (새로나온 시민권 시험문제 현황)

네, 이민국은 2008 년도 10월 1일부터 시민권 시험을 기존에 있는 시험과 틀린 시민권 시험문제로 시행하기 시작 했습니다. 시험을 바꾼 이유는 좀 더 공평하고 동일한 시험 시스템을 미국전체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고 좀 더 뜻깊은 미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8 년 10월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셨고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2008 년 10월 1일 이전으로 잡히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시민권시험을 보게됩니다. 2008 년 10월 1일 이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신 분들은 새로 나온 시험을 보게됩니다. 다만 2008 년 10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했으나 2008 년 10월1일 이후, 하지만 2009년도 10월1일 이전으로 시민권 인터뷰가 잡히신 분들의 경우는 만약 기존에 있는 시험으로 보기를 원하실 경우 기존에 있는 시험으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나온 시험을 원하신다면 새로 나온 시험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시험은 읽기, 쓰기 그리고 미국시민 시험으로 나눠집니다. 많은 분들이 새 시험이 까다로울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새로 나온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마터리얼이 모두 계제돼 있습니다. 읽기공부에 필요한 단어들이 나와있고 쓰기공부에 필요한 단어들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시민시험 100 문제 역시 질문과 답형식으로 계제돼 있습니다. 생각하시는것 보다 공부할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충분한 준비를 하신 후 자신감 있게 인터뷰와 시험을 치루시면 좋은 결과를 보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더 더욱 많은 한인 분들이 시민권 시험을 잘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 (범죄기록 심사 강화 문제)

네, 올해들어 사소한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미국입국이나 시민권 신청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기록으로 비자 승인에 어려움을 겪거나 미국 재입국시 거부당하는 한인들의 경우도 많고 특히 시민권 신청시 경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서류승인을 거부하는 건 둘째 치고 많은 경우는 아예 시민권 신청자를 추방재판으로 넘기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어 해당자 분들이 조심을 하셔야하는 2008 년도 2009 년도가 됬습니다.

국무부 비자 발급 규정에 따르면 지난 3 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 감염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진 받아야 합니다. 비자 신청시는 경찰기록과 법원기록, 병원 진단서, 정신감정서 들을 첨부해야 하며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발급이 보류 됩니다. 이미 미국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도 음주 관련 범죄 기록이 있으면 비자 갱신시 비자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또는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 뿐만 아니라 유해한 행동장애가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도 비자 발급이 거부될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요즘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자중 다른 경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을 추방재판으로 넘기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걸 주의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과 2 년 전에 똑같은 경범죄 기록이 있는 분이 시민권이 승인 됐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경범죄 기록이 있는 분이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시민권 신청을 기각 시키는것 뿐만아니라 아예 추방재판 통보서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사소한 경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시민권 신청을 자제하는게 좋을듯 싶은 시기인것 같습니다. 시민권 신청자 분들께 주의를 당부합니다. 2009 년도에는 범죄 기록이 있으신분들은 변호사와 잘 상담을 하시고 이민 업무를 진행 시키시길 당부해 드립니다.

8. (종교비자/이민 강화건에 대해)

네, 지난 주에도 말씀 드렸지만 11월 26일부터 시행된 새 종교비자 규정은 전반적으로 이전에 있던 종교비자 발급 법안에 비해 여러면으로 강화가 돼 앞으로 종교비자를 받으시려는 분들께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않아도 종교비자를 받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더 더욱 힘들게 된 상황이 된게 사실입니다. 새로 나온 규정안은 비자 신청자의 스판서 기관을 실사하고 체용여부를 확인하는것 뿐 아니라 처음에 받을 수 있는 종교비자 체류기간을 최고 3 년에서 30 개월로 줄이고 종교비자를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받는 경우마저도 이제는 미국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 종교비자 청원서가 승인이 된 후에야 한국 대사관에 종교비자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끔 규정화 하는 등 여러가지 강화된 규정으로 종교비자를 받기가 더 더욱 힘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종교비자를 받거나 연장 또는 Transfer 하는 경우 이민국 실사 그리고 보충자료 요청 등의 힘든 절차를 거쳐1년이나 그 이상도 걸려 종교비자 신분을 받거나 연장 또는 Transfer 를 해왔었습니다. 정말 종교비자
신청의 고난의 시기에서 이제는 유감스럽지만 종교비자 신청자들에게 갈대로 간 최악의 상황을 맞게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까다로와진 종교비자 법안에 대처해 해당자 분들이 보다 현명한 미국이민 정착의 길을 택해야 될때가 된것 같습니다. 2009 년도에는 종교비자 신청을 원하시는분들은 꼭 이민법 변호사와 잘 상담을 하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질 검토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9. (종교이민 강화 현황과 이로인해 종교이민을 취업이민으로 돌리는 상황)

네, 사실 종교이민의 경우에도 많은 종교이민신청이 진정한 종교이민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단순 영주권을받기위한 방법으로 많이 쓰여젔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민국에서 심사기준을 강화 시키고 때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거부를 많이 시키고 있었던게 현실입니다. 소수의 검증된 대형교회를 빼고는 대부분의 종교이민 청인서가 승인되는데만도 1 년이 넘는경우가 태반입니다. 전에는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았던 지불능력심사도 강화됐습니다. 종교기관들은 미연방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공제를 받은 종교단체들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지 안는데도 종교단체 세금보고서나 감사된 제무제표를 요청하기도하고 개인 제정상황까지 조사를합니다. 예를들어 개인적으로 집을산것까지 조사해 얼마를 다운하고 얼마을 론을 받았는지 알아내 어떻게 종교인이 받는월급으로 집Mortgage payment 이 가능하냐고 따지고 들기도합니다. 종교이민뿐만 아니라 종교비자신청을할때도 이민국 직원이 교회를방문해 조사를하는건 물론이고 이민국으로 불러 조사를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직자들이나 종교계종사자들을보면 대학원 학위를 소유하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취업이민 2 순위로 진행을 하시면 여러가지로 유리한점이 많이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장점은 같은 교단/종파에서 일을했다고 증명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2 년동안 일을했다고 증명을할필요도 없습니다. 종교이민에서 까다롭게 심사를하는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들도 성직자안수증이 없다고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Work Permit 과 여행허가서 뿐만아니라 영주권을 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훨씬 빠릅니다.

10. (종교비자 를 다른 신분으로 돌려야 되는 현황)

네, 사실 종교인들이 종교 기관에서 종교인으로 일을 하기 위한 신분중 가장 좋은건 종교비자 신분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해 거쳐야 되는 어려움과 잃어 버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된것 같습니다. 우선 안 수직이 아닌 비 안수직으로 종교비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종교비자를 될 수 있는한 피하는게좋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수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종교비자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종교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 살펴 보시고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종교비자가 아닌 다른 신분으로 일을 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다른 비이민신분 종교인으로 종교기관에서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고려를 해봐야 하는 신분은 취업비자 신분이나 E-2/1 배우자 신분, L-1 배우자 신분, 학생중 OPT 신분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로 work permit 이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2009 년도에는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원하시는분들은 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방송일 : 2008년 12월 24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06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