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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 미국 이민이란 미국에 오셔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영구적으로 사시는걸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미국에 오셔야 하는거고, 미국 영주권을 받고 일정기간 미국에서 사신후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하는겁니다.

    우선 미국에 오는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무비자로 미국에 오시는경우가 있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다른 비이민비자를 받고 오시는경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이민비자를 받고 오시는경우가 있겠습니다.

    우선 무비자로 미국에 오신분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분은 다른 비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신분들처럼 미국에 입국후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신다거나 영주권을 신청한다거나를 하실수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예외가 있다면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신분이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는 영주권을 신청을할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만이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니신분은 한국으로 돌아 가셨다 다흔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비이민비자를 받고 오신분들 같은경우는 미국내에서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신분을 변경을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방문비자로 (B-1/2)미국에 들어 오신분이 학생비자신분이나 (F-1)  투자자 비자 신분 (E-2) 또는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를들자면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신분이 투자자  비자신분으로 변경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영주권을 신청을 할수 있겠습니다.  단 대부분의 경우 신분을 변경을하건 영주권을 신청을하건 합법적 비이민비자신분이 살아 있을때 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분이 방문비자체류신분이 유효할때 영주권신청을하고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단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베이스가 있어야 하겠죠.  예를 들자면 가족이민, 투자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베이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 신분변경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시 한가지 유념하셔야 하는점은 미국에 입국을하고 60 일이 지나고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의 신분변경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한다는걸 잊이 마셔야 하겠습니다.

    이민비자를 받고 오시는분들은 영주권을 받고 오시는거랑 똑 같습니다.  이민비자는 미국에 입국을하기위해서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이민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허가서를 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시면 곧바로 이민국이 영주권을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그러면 영주권자로서 사실수가 있는겁니다.

    그럼 궁극적인 미국이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시민권을 받으셔야 하는겁니다.  그럼 시민권을 받기 위해선 우선 영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은 우선 영주권을받고 4 년 9개월 지나고 할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는 임시영주권받고 2 년 9개월후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이혼을 하셨다면 4년9개월후 시민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위에 말씀 드린것처럼 비자란 미국에 입국을할수 있는 허가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자란 미국내에서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미국 밖에서만 받을수가 있습니다.  한국분일경우는 대부분의경우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데로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를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받는경우가 생기겠습니다.

    비이민비자를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받았을경우 미국에 입국하실경우 공항에서 비자와 일치하는 비자체류신분을 출입국증명서에 찍어 줍니다.  그리고 이 비자체류신분의 유효기간을 적어줍니다.  다시말해 미국에 입국을하는순간 비자는 입국허용을위해 쓰여진거고 미국에 입국이되는 순간 비자에나온 체류신분을 일정기간동안 받고 그기간동안 그 비이민체류신분으로 체류를 할수 가 있게 되는겁니다.  일단 미국에 들어 오시고나서 어떻한 이유에서 비이민체류신분을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을한다거나 또는 영주권을 신청을 한다거나 할때 미국내의 체류신분이 미국내에서 변경이 되데 되겠습니다.  다시말해 비자로 입국시는 A 라는 비이민 비자로 입국을 했으나 미국내 체류신분은 B 라 비자체류신분으로 변경이 되있을수가 있고 또는 영주권자가 되있을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이민비자체류 신분을 B 라는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했을경우 미국에서 B 라는 체류신분으로 생활을 하시게 되나 만일 한국이라던가 미국 밖 어떤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을 할려면 A 라는 비자로는 다시 재입국이 안되게 되겠습니다.  이경우 한국분일경우 대부분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B 라는 비이민비자를 신청을해서 받아야 미국에 다시 입국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A 에서 B 라는 비이민신분으로 신분을변경하신분이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받았다면 해왜여행시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다른 비자를 받을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은 벌써 영주권자가 되셨고 영주권자일경우는 비이민비자가 있어야 미국에 입국을할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여권과 영주권만 보여주면 미국입국을 할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오신분과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을하시는분과의 차이가 또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시는분은 미국공항에서 이민신분을받고 입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미국주소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입국시 이민신분을 받았기때문에 미국내에 있는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미국입국시 말씀하신 미국주소로 우편을 해주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시는경우는 한국내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거치지 안고 곧바로 이민국에 영주권신청만을 하게 됩니다.  이경우는 영주권이 승인되면 이민국이 우편으로 영주권을 보내주게 되는겁니다.  추가로  한국내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될경우는 절차적으로 미국내에서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을 하느것보다 절차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더 길게 걸릴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을 하시는경우는 미국내 이민국에서 이민청원서라는게 승인이 우선 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민비자 신청을하는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선 우선 National  Visa Center 라는곳을 통해 이민비자 신청을 마치고 다시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하고 이민비자를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이민국에 신청을할경우는 이민청원서와 영주권신청서를 동시에 신청을할수 있는경우가 많으며 만일 이민청원서가 승인이되고 문호가 풀려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경우가 되더라도 National Visa Center 라는 기관 절차를 거치지 안고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기때문에 절차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빠르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을하시는 대붑분위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그 순간까지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를 하셔야 한다는점이 있다는걸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 많은 신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B, C, D, E, F, I, J, K, M TN/TD, T, U, H, L, O, P, Q, R 들이 주로 있고 이중 많은 한인분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신분은 주로 B, E, F, J, M, H, L, R 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이민신분이란 말그대로 비이민신분 입니다.  다시말해 이민신분, 즉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일정기간동안만 미국에 체류를 할수 있고 일정기간이 말료가되기전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을하건 영주권을 신청을하건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 가시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이민신분을 오래 유지한다고 영주권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영주권신청을할수 있게 되는게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을려면 영주권신청 절차를 무조건 따로 진행을해야만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는겁니다.

    B 라는 신분은 방문비자 또는 방문비자 신분을 뜻합니다.  미국입국시 공항에서 상용목적으로 입국을 한다고 말하시면 B-1 이라는 신분을 찍어주고 체류기간을 1 개월에서 최고 6 개월을 주나 대부분 3 개월이나 그 미만을 주는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여행목적이라고 말하실경우 대부분 6 개의 체류신분을 주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 신분이란 E-2 투자자, E-2 직원, 그리고 E-1 직원 신분등이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시거나 투자업체 또는 무역회사의 직원으로 받는 신분이고 주로 2 년의 기간씩 반영구적으로 연장을하며 미국내 체류를하는 신분을 뜻 합니다.  F 신분은 학생신분을 말합니다.  F-1 은 학생의 신분이고 F-2 는 학생의 동반가족의 신분입니다.  학교를 다는동안 계속해서 유지를 할수 있는 신분입니다.  J 신분은 주신청자일경우 J-1  신분을 받고 동반가족은 J-2 신분을 받습니다.  교환학습생, 교수, 직원 등이 해당이 되며 보통 2 년 미만의 단기간 체류신분을 받게 됩니다.  M 신분은 직업학교학생 신분을 말하고 학생은M-1 신분을 받고 가족은 M-2 신분을 받으며 학교가 마칠때까지만의 체류신분을받고 대부분의경우 학교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H 신분은 한국분들같은 경우는 주로 H-1B 신분을 말하며 동반가족의경우 H-4 라는 신분을 받습니다.  취업비자라고 불리우고 스판서고용주 회사에서 전문직종으로 일을하는 신분입니다.   최고 6년의 체류신분을 받고 보통 3 년에 한번 연장 신청을합니다.  L 신분은 주제원 신분을 말하고 L-1A 신분은 간부급 주제원으로 최고 7 년을 받을수 있습니다.  L-1B 신분은 특별난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신분으로 최고 5 년의 체류 신분을 받습니다.  동반가족은 L-2 라는 신분을 받습니다.  R 신분은 종교직종 신분을 뜻 합니다.  최고 5 년을 받을수 있고 보통 2 년반에 한번 연장신청을 합니다.  주신청인은 R-1 신분을 받고 동반가족분들은 R-2 신분을 받습니다.

  • 한국분들의 경우 대부분 영주권을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종굥이민등을 통해 신청을 하게됩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크게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즉 가족이민 0순위 라는게 있고 그외의 가족이민 1순위부터 4순위가지의 카타고리가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이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만21세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만21세 시민권자의 부모가 포함이 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경우는 무비자로 입국을하신분이나 처음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 왔으나 나중에 불체자가 되신분들, 또는 국경선을 넘어 미국에 들어 왔으나 245(i) 사면법안에 해당이 되는경우는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6 개월이내로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단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을할경우는 결혼한지 2 년 미만일경우 우선 2 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고 이혼을 하실경우는 혼자서 영구영주권을 신청을해야하며결혼을계속 유지하신경우는 두분이 같이 영구영주권신청서에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민 1순위부터 4 순위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을 하거나 불체자가 되신분은 영주권을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단 불체자라도 245(i) 사면법안에 해당이 되시는분은 영주권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과 가족이민 1 순에서 4순위의 카타고리와의 차이점은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문호가 항상 열려 있으나 다른 가족이민의 경우는 문호가 닫혀 있어 문호가 풀려야만 영주권을 신청을 할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는 가족이민의경우는 이민청원서를 신청을해서 승인을 받아도 문호가 풀리지 안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문호가 풀린다는건 영주권을 신청을할 차래가 됬다는 뜻이 됩니다.  대부분의경우 가족이민 1 순위 부터 4 순위중 순서가 윗부분일수록 빨리 문호가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1순위는 시민권자 미혼자녀가 됩니다.  2A 순위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자녀가 됩니다.  2B 순위는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됩니다.  3 순위는 시민권자 기혼자녀가 되고 4순위는 시민권자 형제자매가 되겠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1 순위부터 5순위가 있겠습니다.   취업이민은 대충 취업이민 1순위에서 3 순위 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취업이민 4 순위와 5 순위도 있지만 취업이민 4순위는 종교이민이나 특수이민을 말하고 취업이민 5순위는 투자이민을 말하기 때문에 취업이민 1순위에서 3순위가 진정한 취업이민 종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취업이민 1순위는 특출난 능력을 예술이나 운동, 과학, 비지니스 또는 교육 분야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혹은 뛰어난 교수나 Researcher, 다국적 기업의 Manager  등이 해당이 됩니다.  특기자로써 영주권을 받으려면 특기자로 인정을 받을 만한 배경이 있다는걸 잘 증명을 해야합니다.  다국적 기업 Manager 카타고리를 빼고는 국제적 또는 적어도 국내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시키기 위해선 대학원을 졸업 한분이나 4년제 학사학위를 받고 전공과목 관련 직종으로 5 년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취업이민 3순위로는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나눠지고 숙련직은 경력이 2 년 이상되거나 학사학위 소유자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비숙련직일 경우는 경력이 2년 미만이고 학사학위가 없는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의 경우는 고용주 스판서가 없어도 되는경우 들이 있고 문호라는게 항상 열려있어 영주권신청을 곧바로할수 있기때문에 일을 진행하고 영주권을 1 년 미만내로 받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취업이미민 4순위경우 종교이민은 2년동안 종교인으로일 한후 종교이민 청원서를 신청한후 승인이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로 신청을하게 됩니다.  투자 이민의경우 $100만불 또는 경제특구 지역의경우 $50 만불을 투자를하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이민의경우 우선은 2 년짜리 영구영주권을 받고 사업이 잘 운영이 될경우 영구영주권을 받게됩니다.

  • 우선 시민권을 신청을할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신분은 임시영주권을 받고 2 년 9개월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만일 시민권신청시 이혼을 하셨다면 임시영주권을 받고 4년9개월후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다른 영주권자 역시 영주권을 받고 4 년 9개월이 지나고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을 할때부터 지난 3 년 (시민권자 배우자경우) 또는 5 년사이 반 이상을 미국에서 살았어야 하며 미국을 떠났던 기간이 한번에 6 개월 미만이 되야 안전한 자격조건이 됩니다.  물론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하며 중범죄나 비도덕적인 범죄 경력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시민권을 받을려면 시민권 인터뷰에 가셔서 인터뷰와 영어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영어시험은 60 점을 맞으면 통과 하십니다.  시민권 인터뷰는 시민권을 받을수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검사하는 인터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권 신청자가 도덕적인 분인지 그리고 시민권을 받을경우 미국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할분인지를 알아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중요한건 이때 영어 회화 실력도 테스트가 된다는걸 유념해 주셔햐 할것입니다.  시미권 시험이란 조금전 말씀드릴봐와 같이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그리고 미국시민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한경우 영어시험을 공제받을수가 있습니다.   영어시험 공제를 받는다는 뜻을 많은 분들은 시험을 안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것 같은데 영어시험 공제란 통역관을 대동할수있다는 소리로 해석하셔야지 시험을 안봐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건 잘못 이해를 하시는겁니다.  다시말하면 읽기, 쓰기,  말하기의 영어시험은 보지 안아도 미국시민시험은 봐야된다는 뜯입니다.  단지 이 미국시민시험을 볼때 통역관을 통해서 질문과 답을 할수있다는 뜯입니다.  다시말해 50 세 이상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 년이상 사신분은 영어시험은 안봐도 되지만 미국시민시험은 보셔야 합니다.  55세 이상의 영주권자 분들중 미국에 15년을 사신분도 역시 영어시험을 보지안고 미국시민시험을 보게됩니다.  만일 65세 이상의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20 년이상을 사신분은 영어시험도 보지안고 아주 간략한 미국시민시험을 통역관을통해 보면 됩니다.

    이민국 심사관 마다 인터뷰와 시험을 이행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분은 시민권 인터뷰를 먼저하고 어떤분은 시민권 시험을 먼저보게 합니다.  간혹 어떤분은 시민권 인터뷰를 하면서 중간중간 시민권 시험문제를 물어보며 진행하는분도 있습니다.  시민권 심험의경우 대부분 공통적으로 10문제의 질문이 적혀있는 질문지를 주고 읽고 답을 쓰라고 하는분도 있고, 읽고 답을 말로 답하라는분도 있고, 그냥 시험문제집을주고 답을쓴후 다라는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험문제를 읽고 답을 읽던지 답을 쓰라고 합니다.  추가로 영어 센텐스를 읽고 받아 쓰라고 합니다.  받아쓰기에 틀리셨을경우 3 버까지 기회를 주고 떨어지면 시험을 탈띿 시킵니다.  이경우 대부분 머지안아 영어받아쓰기 시험을 다시 보러 오라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배달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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