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비이민 주 신청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18:58
Views
6059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비이민 주 신청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

1. 오늘은 지난주 말씀드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또는 약혼을 하는 경우와 반대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비이민 주 신청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에 관해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영주권 또는 비이민 신분 신청 도중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뤄 보겠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결혼 하시는 숫자 못지 않게 이혼률도 높아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혼을 하시게 될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민 또는 비이민 신분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그리겠습니다.

또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가지 모아 답변 해드리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2008 년도 10월 1일부터 시민권시험을 기존에 있는 시험과 틀린 새로 바뀌는 시민권 시험문제에 대해서도 말씀 다뤄보겠습니다.

2. (이민이슈 – 우선 2008 년도 10월 1일 이후의 시민권 신청자는 새로 바뀌는 문제로 시험을 보게 된다는 소식에 대해) 네, 그렇습니다. 이민국은 2008 년도 10월 1일부터 시민권 시험을 기존에 있는 시험과 틀린 시민권 시험문제로 시행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바꾸는 이유는 좀 더 공평하고 동일한 시험 시스템을 미국전체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고 좀 더 뜻깊은 미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8 년 10월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셨고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2008 년 10월 1일 이전으로 잡히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시민권시험을 보게됩니다. 2008 년 10월 1일 이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신 분들은 새로 나온 시험을 보게됩니다. 다만 2008 년 10월 1일 이전에시민권 신청을 했으나 2008 년 10월1일 이후, 하지만 2009년도 101일 이전으로 시민권 인터뷰가 잡히신 분들의 경우는 만약 기존에 있는 시험으로 보기를 원하실 경우 기존에 있는 시험으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나온 시험을 원하신다면 새로 나온 시험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시험은 읽기, 쓰기 그리고 미국시민 시험으로 나눠집니다. 많은 분들이 새 시험이 까다로울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새로 나온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마터리얼이 모두 계제돼 있습니다. 읽기공부에 필요한 단어들이 나와있고 쓰기공부에 필요한 단어들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시민시험 100 문제 역시 질문과 답형식으로 계제돼 있습니다. 생각하시는것 보다 공부할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충분한 준비를 하신 후 자신감 있게 인터뷰와 시험을 치루시면 좋은 결과를 보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오늘 Topic - (우선 비이민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네, 비이민신분을 가지고 계시는분들 중 (예를 들어 E, F, H, L, R 등의 신분을 말하죠), 이분들 중 물론 주 신청자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신분에 변화가 오지 않겠죠. 하지만 주 신청자의 배우자분들는 이혼을 하시게 되면 가지고 계시는 비이민 신분을 잃어 버리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시게 될 상황이라면 이혼 판결이 나기 전에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4.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서 주 신청자의 자녀들의 비이민신분은 어떻게 되나?) 네, 주 신청자의 자녀 분들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단지 이혼을 하시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만 신분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거죠. 한가지 할수 있는건 이혼을 한 주 신청자의 신분 변경 시 자녀들을 동반자녀로 넣어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5.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만일 비이민 신분 변경으로 신분변경 신청이 이민국에 계류돼 있는 동안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마찬가지 상황이 나오게 될겁니다. 이 경우도 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개인적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혼이 확실히 결정되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게 안전할겁니다.

6. (영주권자와 이혼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영주권자와 이혼시 문제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겠죠. 사실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을 하셨다면 영주권자 배우자로써 영주권을 받는 특별난 방법이 있는건 아닙니다. 사실 이 방법으로의 영주권 신청은 포기를 하시는 수 밖에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단 한가지 예외가 있다면1994 년에 통과된 여성구타 보호법에 의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분들 중 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에게 받으실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의 도움이나 승낙이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를 당한 여성 또는 남성 배우자분은 본인과 21세 미만 미혼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단 영주권 신청을 하실때 피해를 가한 영주권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시작해 이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된 날짜로부터 2 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만일 본인이 이혼소송을 시작하셨을 경우 이혼사유가 구타나 심한 학대로 인한 이혼이어야 하고 역시 합법적 이혼이 종결된 날짜로부터 2 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7. (그렇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 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네, 같은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같은 법안을 통해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정신적 학대 또는 육체적 구타를 받으신분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단 시민권자와 이혼을 하게 될경우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달리 추가로 임시 영주권을 받았을때 이혼을 하게 될 경우가 이슈가 되겠죠.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실 경우 대부분의 경우 (결혼한 지 2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을 경우) 임시 영주권 2년 짜리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영구 영주권을 임시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즉 2년이라는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같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와 같이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혼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영구적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8.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임시 영주권을 받고도 2 년이 지나야 영구적인 영주권을 받으시는걸로 알고 힘든 결혼 생활을 참으며 2 년씩 이혼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혼하신 분들도 임시 영주권에서 영구적 영주권으로 바꾸는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이 경우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받아야만 영구영주권을 받는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을 할때만 진정한 결혼의 목적으로 결혼을 하셨으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혼을 하던 임시 영주권에서 영구적인 영주권을 바꾸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결혼을 했을때 진정한 결혼의 목적으로 결혼 했다고 증명을 하기 위해선 진술서 하나로도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9. (예화 1 –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서 계류중 정신적 학대를 받아 이혼) 남편에게 학대를 받음 신체적 학대증거 없음,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띄어 오라고 부탁했으나 한 문장으로 쓴 “이분이 말하기에 남편에게 줄곧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아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는 한마디의 소견서를 띄어 왔었음, 우선 전에 신청한 영주권 인터뷰를 미루러 갔었음, 남편이 이민국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음. 남편이 인터뷰 하는 방까지 쫓아 들어와 영주권 초청을 무효화 하겠다고 우겨댔슴, 남편은 이민국에서 쫒겨나고 부인은 영주권 받았음,

10. (예화 2 – 시민권자와 결혼 후 임시 영주권 받은 상태에서 이혼) 임시 영주권을 받고 이혼, 이혼수속법원에 접수, 하지만 이혼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 영주권신청, 이민국 거부, 항소도 못하게됨, 다시 이혼판결을 받아 신청, 이민국 승인

11. (청취자 질문) 임시영주권을 받으신분과 임시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영구영주권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이 부모와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

네, 같이 신청할수도 있고 따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신청을 하면 이민국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을 하셔야 하니 자녀와 같이 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자녀와 같이 신청을 할 경우 이민국 수수료는 한번만 내지만 지문체취 수수료는 영구영주권 신청 한 사람당 추가로 $80씩 더 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 한분당 지문채취 수수료를 추가로 $80 불씩만 더 내시면 됩니다.

방송일 : 2008년 9월 24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