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가족이민 중 양자로써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게 되는 사례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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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중 양자로써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게 되는 사례

1.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족이민 중 양자로써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게 되는 사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자녀들을 시민권자 부모에게 입양을 시켜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게 하는게 현 미국 이민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이민국에서 서류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추세 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부율도 늘고 그리고 심하게는 어린 자녀가 추방 재판에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거쳐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까다로운 심사를 잘 통과할 수 있는 tip 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또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가지 모아 답변 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비자에 관해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Visa Wavier Program). 2009년도 1월 부터는 무비자로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점에 관해 한인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듯해 준비해 봤습니다.

2. (이민이슈 (무비자) – 우선 무비자란 한마디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
네, 무비자란 말 그대로 비자가 없이 미국에 들어 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여권만 있으면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입국 심사대에서 대한미국 여권을 보여주면 여권에 90일 동안 체류를 할 수 있는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겁니다. (육로나 배를 통해 미국에 들어 오는 건 해당이 안 됨) 그러면 미국에서 이 90일 동안 체류를 하다 이 90일 안에만 언제든지미국을 떠나시면 되는겁니다. 정말 쉽게 미국을 왕래할 수 있게 되는거죠. 하지만 장,단 점이 있다는 것도 어느정도 아실겁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한 경우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말은 미국에 들어와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비합법적 비 이민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시거나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 분은 한국으로 돌아갔다 한국에서 비 이민비자를 신청해 받고 미국에 들어 오거나 이민비자를 신청해 받고 미국에 들어 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알아 두셔야 하는건 무비자로 입국을 하지 않고 미국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실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을 한 경우와 틀리게 신분변경도 할 수 있고 영주권 신청도 미국내에서 직접 이민국을 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무비자가 시행이 된다고 해도 미국비자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모든 미국 비자는 계속 있습니다. 방문비자 까지도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방문시 90일 이상 체류를 하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방문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기간을 6 개월까지 받으실 수도 있고 예전과 같이 학생비자나 E-2 또는 R-1 이나 어떠한 비 이민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든 비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시면 다른 비 이민신분으로 신분변경도 할 수 있고 영주권신청도 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방문비자가 예전처럼 보다 받기가 힘들어 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염두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가지 권유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에 오셔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상황이 허락한다면 무비자가 실행이 되기 전에 비자를 신청해 받고 미국에 그 비자로 입국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오늘 Topic/ADOPTION - (우선 입양 또는 양자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다는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네, Adoption 이란 우선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뜻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선 우선 시민권자 부부 둘 중 하나가 자녀를 합법적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있는 법원을통해 양자로 판결이 나야 합니다. 그러면 양자가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영주권을 받으면 시민권도 곧바로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양자는 법적으로 똑같은 자녀가 되는거고 그래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겁니다.

4.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는?) 네, 우선 시민권자의 양자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기 위해선 양자가 미국 나이로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 가정 법원에서 입양 판결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부모가 합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양자와 2 년 동안을 같이 살고 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때는 가족이민 0 순위, 즉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순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문호가 없이이민 초청장과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을 하고 보충자료 요청이 없이 진행이 된다면 약 6 개월 후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양자는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5.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한다는게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받고 3 년 또는 5 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즉 0순위로 영주권을 받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을 받고 만 3년이 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게 가장 빠르고 나머지의 경우 무조건 5년이 되기 90 일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양자는 예외 입니다. 이민법상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양자의 경우도 만 16세 이전에 양자판결이 나기 때문에 만 18세 이전에 시민권자의 자녀가 되는겁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양자의 경우 한가지 틀린점은 우선은 자녀가 영주권을 받아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시민권을 신청한다는건 시민권을 신청하는게 아니라 시민권 증서를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자는 영주권을 받는 순간 시민권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민권자이지만 시민권 증서가 없기 때문에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는 겁니다.

6. (영주권 신청때나 시민권 신청때 인터뷰는 있나?) 네, 영주권 신청때도 거의 다 인터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서때도 인터뷰가 있습니다. 사실 영주권 신청시도 인터뷰가 있는건 아무래도 이민국에서 입양을 거친 시민권자 양자 영주권 신청 케이스이기에 보다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리려 하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요즘 들어 시민권자 양자 케이스가 많이 까다로워 졌고 거부율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시 인터뷰가 있는건 어떠한 의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이 경우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입양으로 자녀가 만 18세 되기 전에 시민권자 자녀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만 18세 이전에 시민권자 자녀가 됐든지 간에 시민권자 자녀 시민권 증서 신청시는인터뷰가 있습니다. 우선 양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힘든일은 끝났고 시민권 증서를 받는거는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7. (그렇다면 영주권 신청시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졌다는걸 좀 더 설명을 한다면?) 네, 우선 보충자료 요청이 까다로워 젔습니다. 이전에는 보충자료 없이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보충자료 요청이 대부분 온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요청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양부모와 2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모든 증거 서류를 꼼꼼히 요청하는것뿐 아니라 친부모와 양자와 언제부터 어떤 주소에서 살았었고 언제부터 어디서 양부모와 살았고 양부모와 사는 동안 친부모의 주소는 어디였고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살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기본입니다. 게다가 모든 증거자료를 다 보냈어도 거부를 하며 추방재판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8. (그렇다면 조심을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나?) 네, 어떠한 경우건 문제를 걸려면 걸수도 있겠지만 몇가지 꼬집어 지적을 하자면 우선 2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가 같이 살기 시작했다는 시점을 양자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부터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법안을 보면 Legal Custody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Legal Custody 로 2년을 양자와 양부모가 같이 살았다고 증명을 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친부모가 친권을 넘겨준다고 하는 서류에 서명을 한 날 부터 Legal Custody 를 양부모가 같이 산걸로 이민국이 계산을 해주었는데 요즘은 양자판결이 나고 나서부터 라고 해석을 하며 영주권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친부모는 미국에 살지 말고 한국에 사는게 좋습니다. 만일 친부모가 미국에 살면 될 수 있는 한 먼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거주를 하시는게 좋고 절대로 친자녀와 같은주소를 쓴적이 있다는 증거를 남겨 놓으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친부모의 시민권자 동생분이 (삼촌/
작은아버지) 입양을 하는 경우 시민권자 동생분이 시민권자 형제 자매 초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 들어와서 살 주소를 적는 난에 시민권자 동생분과 같은 주소를 적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요청이 오거나 영주권 신청서가 거부가 됐을 경우 반드시 이민전문 변호사를 만나 보시기를 강하게 권해 드립니다. 특별히 추방재판 통보서가 오면 더 더욱 꼭 이민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혹시 추방재판 통보서에 지문통지서가 오면 절대로 지문을 찍으러 자녀를 이민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안됩니다. 지문을 찍으러 갔다가 양자가 체포돼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추방재판에 가는 일이 생겨도 시민권자 양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연방이민법원 판사의 판결로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9. (예화) 두 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다의 경우 한분은 이민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었었고 한 분은 본인이 직접 영주권을 신청했었던 경우 였습니다. 둘다의 경우 영주권이 거부가 됐었습니다.
첫번째 케이스의 경우 아까 설명드린데로 2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가 살았다는 시점을 위험하게 양육권을 넘겨준 시점부터라고 판단하고 영주권을 신청했다 영주권 신청이 거부가 됐었습니다. 이 경우는 추방재판 통지서가 오기 전에 2년 동안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을 양자판결 날짜가 난 후부터 계산해 다시 신청을 했었고 까다로운 보충자료 요청이 왔었으나 잘 답변을 한 후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두번째의 케이스는 친부모가 양자와 같이 살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증거 자료가 있어 거부가 된 후 곧바로 추방재판 명령이 나와 연방 이민법원에서 시민권자 부모에게 너무나 큰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영주권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꼭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 시키시는게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 (청취자 질문) 양자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 받은 후 친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나?

안탑깝게도 대답은 No 입니다. 양자로 영주권을 받은 자녀는 이민법상 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을 통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은 자녀는 친인척의 가족 초청을 해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할 겁니다.

방송일 : 2008년 10월 1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9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