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미국 이민역사와 흐름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18:20
Views
4654
미국 이민역사와 흐름

60 년대 70년데는 이민초기 단계로서 대부분의 한국분들 중 고유층분 들이나 소수의 유학생 그리고 가족이민 등으로 미국에 오시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미국 군인과 결혼을 해 중부지방과 미국 전역으로 이민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이기도 합니다.
1965년에는 이민 신청 순서에 따라 이민 쿼터가 정해졌으며 국가별 쿼터 대신 대륙별 쿼터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민의 친척과 특정한 직업 기술을 갖춘 이민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70 년대 후반과 80 년대를 들어 서면서 60 년대와 70 년대 때 미국에 정착을 하신 분들의 가족이민 초청으로 미국으로 많이들 이민을 오시게됐습니다.
1978년 미 의회는 대륙별 쿼터를 폐지하고 전 세계적인 상한선을 정했다.
90 년대 접어들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비이민과 이민신분으로 들어오기시작하며 미국내에서의 체류신분 변경과 미국내에서의 이민신청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에 수정된 이민법에서는 매년 675,000명의 이민자를 수용하되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예외로 하는 유연한 형태의 제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 이민법은 수준 높은 숙련 노동자와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끌어 들이고 최근 몇 년 간 이민자의 수가 비교적 적었던 나라들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1986년 미 의회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법을 수정하였다. 미국에서 1982년부터 거주해 온 대부분의 이민자들에게는 평생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경로인 합법적 거주지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1990년에는 900,000여 명이 합법적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법을 활용하였다. 수정된 이민법은불법 이민을 근절하기 위한 강경한 조치들을 적용하고 의도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 년대를 접어들면서 이 역사에도 많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크게보면:
1. 2001 년 245 (i) 사면법안
2. 245(i) 사면법안을 다시 살리기로 했다가 911 이 터지면서 아직도 살아나지않고 있슴 (아직도 여러가지 사면법안을 상정했었으나 아무런 결과 없음)
3. 2004 년 2005 년 학생신분으로 변경 모두 거부
4. 2005 년 3월 28 일부터 PERM 으로 취업이민시작
5. 2006 년 들어서며학생신분변경다시 승인
6. 2006 년부터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힘들어짐
7. 2007 년 접어들며 종교이민을 취업이민 2 순위로 진행시작
8. 2007 년 2008 년H-1B 쿼타문제 (한국은 E-3 treaty 로 체울 계획, 호주만 쓸 수 있는 단기취업비자로 미국과 채결된 계약임)

방송일 : 2008년 9월 21일 이브닝 뉴스 방송인터뷰 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9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