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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변호사 칼럼

245(i) 사면법안 1부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18:26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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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 사면법안 1부

1. 오늘은 245(i) 라는 사면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선 살아있는 사면 법안이 있는건 아니지만 미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유효했고 또 이 사면 법안의 혜택에 해당이 되셨던 분들에게는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도 많은 한인 교포분들이 이 사면법안에 의해 영주권을 진행중이시거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영주권 신청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이해를 하실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오늘은 주로 245(i) 법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 (245(i) 란) 네, 245(i) 는 마지막으로 나왔던 이민법 사면 법안으로 불체가 되셨어도 Penalty $1,000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3. (해당자) 네, 불체자분들이시죠. 좀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한다면 1) 미국에 밀입국을 하신분, 2)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을하신분, 3)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실패하신분, 4)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분, 5) 항공사나 선박등의 crew man으로 입국을 하신 분 그리고 6)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하는 외국인이 Transit을 위해 잠시 미국에 머물다 그대로 비자없이 미국에 남게 되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4. (자격조건)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01 년도 4월 30 일까지 1) I-130 이라는 가족초청장이나, 2) I-140 라는 취업이민 청인서나, 3) I-360 라는 특수이민초청장이나, I-526 이라는 투자이민 청인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됐거나, 4)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노동청에 접수가 된 분들이 자격이 됩니다. 한가지 주요한건 지금 설명드린 신청서들이 1998 년 1월 14일 이후에 접수가 된 분들은 추가로 2000년도 12월 21에 미국에 체류를 하고 계셨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 신청자가 아닌 동반가족은 2000년도 12월 21일에 미국에 있었다는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특수이민 초청장이란 종교이민 신청자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학대를 받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포함이됩니다.

5. (자격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합법적 체류신분이 되나?) 그렇진 않습니다. 245(i) 사면 법안은 말씀드린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끔 해주는거지 $1,000 penalty 와 함께 영주권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될때까지는 합법적 신분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245(i) 사면 법안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혜택을 받았다고 신분이 갑자기 합법적 신분으로 바뀌거나 합법적 비이민신분이 살아난다거나 또는 합법적 비이민신분으로 변경을 하실수 있는건 아닙니다. 단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것 뿐입니다. 비이민신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민신분 즉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면 법안이 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갈때까지는 불체자 신분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도알아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6. (그렇다면 자격조건 해당자는 무조건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나?) 이것도 다 그렇다고 답을 드릴수는없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끔 허용은 됐으나 245(i) 사면법안 해당자격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실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주권을 신청을 하려면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똑같이 거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분은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우선 노동청에서 노동허가서를 받으셔야 하고 두번째로는 이민청인서를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문호가 풀리길 기다렸다 문호가 풀리고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하는겁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 초청을 하는 분은 시민권자 직계가족 신청 경우가 아닐 경우 우선 가족 초청장이 승인이 되고 문호가 풀린 후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민법상 불체자는 아주 특별난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을 아예 신청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245(i) 사면법안에 해당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예외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 (그러면 방금도 비춰진것 같고 전 이민컬럼에서 말씀하시기엔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불체가 되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불체자가 되신분들 중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처음 미국 입국시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셨어야 영주권 신청해당 자격이 되십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직계가족 이민신청시도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처음미국 입국시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신청을 영 영 할수가 없으십니다. 예를 들자면 국경선을 넘어 미국에 입국을 하신분들이 해당이 되시겠죠. 이런 분들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분들이더라도 245(i) 혜택에 해당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8. (만일 245(i) 해당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다 실패하신 분들은 다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 네,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45(i) 사면 법안은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보호가 되는 법안입니다. 영주권 신청 도중 실패를 하셨다거나 또는 영주권 신청 도중 더 빨리 영주권을 진행하는 자격에 해당이 되셨다거나 하실 때는 언제든 영주권 신청을 다시 새로운 해당자격조건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들어 영주권 신청을 취업이민으로 진행을 하시다 실패를 하신 분이 자격 조건이 더 좋은 새로운 고용주 스판서를 찾아 취업이민을 진행시키시거나 또는 다른 순위의 취업이민으로 진행을 시키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는 취업이민을 진행시키시는 도중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되셨다면 오랜 시간을 거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송일 : 2008년 8월 18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