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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변호사 칼럼

245(i) 사면법안 2부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18:32
Views
4207
245(i) 사면법안 2부

1. 오늘은 245(i) 사면법안 2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는 245(i) 사면법안으로 현재 영주권을 진행 시키시는 분들과 앞으로 245(i) 사면 법안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실 분들 그리고 현재 불체로 계신 분들이 245(i) 사면법안을 토대로 할 수 있는게 무었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2. (간략한 지난주 줄거리) 네, 245(i) 는 마지막으로 나왔던 이민법 사면 법안으로 불체가 되셨어도 Penalty $1,000 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으로1) 미국에 밀입국을 하신분, 2)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신 분, 3)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실패하신 분, 4)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 분, 5) 항공사나 선박등의 crew man으로 입국을 하신 분 그리고 6)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하는 외국인이Transit을 위해 잠시 미국에 머물다 그대로 비자없이 미국에 남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 모두가 2001 년도 4월 30 일까지 1) I-130 이라는 가족 초청장이나, 2) I-140 라는 취업이민 청인서나, 3) I-360 라는 특수이민 초청장이나, I-526 이라는 투자이민 청인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됐거나, 4)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노동청에 접수가 된 분들이 자격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45(i) 해당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다 실패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3. (말씀하신데로 영주권 진행을 하다 실패할 경우 물론 다시 시작을 하면 되겠지만 만일 다시 시작을 할 때에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 직계 가족 중 자녀는 만 21세가 넘었다거나 또는 배우자가 주 신청자와이혼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상황에 계신 직계 가족의 경우도 각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각자의 base 로 될 경우 영주권 신청을 각자 개인적으로 할수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45(i) 혜택을 받으신 분의 직계가족은 245(i) 법안의 혜택을 받을 당시 주 신청자의 직계 가족이었다느걸 증명을 하면 언제든지 합법적 영주권 신청 절차를 개인적으로 거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상황에 비춰보면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245(i) 법안으로 영주권을 진행을 하신다거나 앞으로도 진행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다 실패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스판서를 찾아 취업이민을 현재 진행시키시는 분들도 많고 혜택자의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만 21세가 넘어 이제야 취업이민스판서를 찾아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취업이민 스판서를 3 번 4 번씩 바꾸며 취업이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5. (그렇다면 이 245(i) 법안이 다시 살아날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건 사실 이 법안이 원래는 1998 년도1월14일까지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접수가 된 이민 청인서들이나 노동허가 신청서들의 경우 해당이 됐지만 이를 2001 년도 4월 30일까지 연장을 했고 사실 같은해 2001 년도에 또 연장을 하려다 마침911일 터지는 바람에 무산이 됐었던 법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상정되는 이민 개혁안에는 245(i) 를 부활시키자는 제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6. (그렇다면 앞으로 부활될 수 있는 245(i) 법안이라고 예측하고 영주권 신청준비를 하는건 어떨가요?)사실 많은분들이 현재 245(i) 가 부활되길 기대하며 미리 영주권 진행절차를 밟고 계는 분들이 많은게사실입니다. 솔직히 현재 불체 신분으로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것은 245(i) 가 부활되기를 기대하고 이민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만이 불체신분으로 계시는 분들의 유일한 희망인것이 사실 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합법적 신분으로 계시는 분들의 영주권 신청 절차와 비교해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합법적 신분으로 취업이민을 진행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 3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시키십니다. 이 경우 우선 노동허가서 신청을 해야 하고 그다음 이민 청인서를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렸다 문호가 풀리면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절차입니다. 현재 불체자의 신분으로 계시는 분들도 똑같이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고 이민청인서 승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분들과 한가지 틀린점은 문호가 풀려도 245(i) 사면법안이 부활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라는 기간중에나 또는 문호가 풀리고 나중에 245(i) 사면 법안이 살아 난다면 그때 영주권 신청만을 따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금전적으로 별 부담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그냥 보험하나 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245(i) 사면법안에 해당자격이 되는 절차를 미리 진행을 시켜보시는 것도 사실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245(i) 사면법안이 부활한다는 장담은 없기 때문에 혹시 영주권 신청을 245(i) 가 부활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신다는건 각자 상황에 맞춰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7. (245(i) 해당자격자분들중 조심해야 될건 없나) 네,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해외 여행을 하지 마시라고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245(i) 사면법안의 프로택션을 받으신다고 신분이 합법적으로 된다거나 해외여행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한국을 나가신다거나 하면 대부분의 경우 10년 동안 미국에 다시 못들어 오실수있다는걸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체류를 하고 계시는 동안 영주권을 받을 수있게 만들어진 사면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방송일 : 2008년 8월 25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