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무엇인가 ?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18:37
Views
5472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무엇인가?

1. 오늘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무엇인가 라는 Topic 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일하시길 원하시며 취업신분에 대한 문의를 많이들 하시기도 하고 가지고 계신 취업신분으로 할수있는 일이 무었인지 잘 몰라 혼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Work Permit 에 대한 용도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뜻을 알려 드리고자합니다.

2. (한마디로 미국에서 일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어떤 신분이 있어야 하나?) 네, 한마디로 말씀 드리자면 미국에서 일을 합법적으로 하시려면 일을 할수있는 신분을 가지고 계시거나 Work Permit 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 드리는게 포괄적이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일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설명드리자면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란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겠죠. 그 다음으론 비이민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중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두군데 해당이 되지 않으시는 분으로는 바로 Work Permit 이 있으신 분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3.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소셜 번호도 받습니까?) 네, 소셜 본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소셜 번호를 받게 되는게 아니라 일을 할 수있다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라는데 가셔서 소셜 번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셜 번호를 신청하고 보통 2, 3 주안에 Social Security Card라는걸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빼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이민신분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이민신분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분중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이민 신분은 E-2, E-1, E-2 또는 E-1 Employee, 주제원신분 (L 신분), 취업비자신분 (H-1B), 종교비 자신분 (R-1) 등이 있습니다.

5. (그러면 이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네, 말씀드린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모든 일을 할수 있는게 아니고 각 신분이 이민법상 허용하는 일만 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E-2 투자자의 경우는 투자한 E-2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을 할수가 있고, E-1 이나 E-2 Employee 신분으로 있는분들은 E-1 이나 E-2 사업체에서 꼭 필요한 직원이나 관리직으로 일을할수가있고, 주제원 (L) 신분으로 계시는 분은 미국지사에서 주제원으로 일을 할수가 있고, 취업비자 신분 (H-1B)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전문직종으로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할수가 있고, 종교비자 신분 (R-1)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고용주가 있는 종교단체에서만 종교직 일로 할수가 있습니다.

6. (그렇다면 많은 한국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학생신분 소지자는 일을 할수가 없나?) 네, 그렇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사실 예외는 있지만 아주 작은 범위내에서 짧은기간 동안 가능한것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를 말씀 드리자면 학생 신분으로 계시는 분이 경제적으로 학비를 내기가 힘든 경우 학교내에서 파트타임으로 주당 20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 을 내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학생신분으로 학위를 마치신 분은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현장취업실습) 규정에 의해workpermit 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경우 일을 할수있는 허용시간이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수있는 취업신분과 는 구분을 져야 된다고 봐야 합니다.

7. (그렇다면 Work Permit 을 받을수 있는경우는?) 네, 방금설명드린 학생으로 받는 work permit 을 제외한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중 work permit 을 받을수 있는 분들은 E 신분과 L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 분이 됩니다. E 나 L 신분의 자녀분들과 다른 비이민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주 신청자와 모든 동반가족들은 work permit 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영주권 신청자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돼 있는 기간 동안 work permit 을 받아 일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영주권 주 신청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같이 신청을 한 모든 동반가족이 work permit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주 신청자 그리고 배우자 뿐만 아니라 만 21미만의 미혼 자녀들까지 모두 work permit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8. (말씀한 두가지 경우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다면?) 네, 비이민신분 배우자로 work permit 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영주권 신청자로 work permit 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비이민 취업신분을 가지고 계신 경우와는 달리 어디서 언제든 (Part time 이건 Fulltime 이건)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니스를 운영할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일을 모두 할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틀린점이 있다면 E 나 L 신분의 배우자는 주신청자가 E 나 L 신분을 유지한는 동안 work permit 을 쓸수가 있고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만 work permit 으로 일을 하고 영주권을 받고부터는 영주권자로써 일을 할 수 있다는겁니다.

방송일 : 2008년 9월 8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91121